사해행위취소소송 - 채권채무.민사소송.사해행위.채권추심.채권추심변호사 -
누군가는 재산을 은닉하고 한편에서는 이유 없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전 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됩니다.
사해행위의 인정여부는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보전채권의 요건과 객관적요건 그리고 주관적요건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었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자신보다 부채가 많아지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당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다면 요건에 충족한 문제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의 채권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으로도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성립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되었다면 악의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문제는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데, 보통 부돈산 매매 과정에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대물변제 과정에서 담보제공 과정에서의 법률행위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각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과 판단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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