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강제집행.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소멸시효는 어떤 경우에 중단될까?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항상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간은 무효가 되고, 시효는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민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청구(소송 제기 등)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때의 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여야 하며,
단순한 독촉이나 전화 연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시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승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자에게 “곧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효중단 후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은 사라지고,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의 소멸시효 중 7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 사유 종료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시효중단 사유가 되려면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거나 취하된다면
시효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문자메시지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효가 중단된 후 채무자가 새롭게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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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대감이나 도박성 투자로 인한 채무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갚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종류소멸시효 기간비고
일반 채권 (금전채권 등) | 10년 | 민법 제162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 (상인 간 거래) | 5년 | 상법 제64조 |
임금, 급료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공사대금, 용역비 등 | 3년~5년 |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름 |
의사의 치료비, 변호사 수임료 등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
물품 대금 | 3년 | 반복적인 거래 시 주의 |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 | 10년 | 특별한 단축 규정 없음 |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거나 새로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송제기(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채무자의 승낙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집행절차
이러한 중단 사유가 생기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오래됐으니 안 갚아도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도,
채권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 경우도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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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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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채무불이행, 언제부터 성립되는 걸까?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
"계약한 물건을 안 보내준다"
이럴 때 상대방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 성립 요건 3가지
1.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할 것
예 : 금전대차 계약, 매매계약 등 계약이 성립된 상태여야 합니다.
2. 이행기 도래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것
예 : "3월 1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았거나, 미리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불이행 아님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 못한 경우는 제외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면?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이행청구 및 강제집행, 지연손해금 청구
채무불이행은 소송이나 분쟁으로 자주 이어지는 만큼,
책임 유무와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당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사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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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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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반박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별도의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언제 내려지나요?
원고가 이행권고신청을 했고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보통 2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정식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습니다.
즉,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 결정을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
피고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핸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격적인 민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정식판결까지 수개월 걸리는 과정을 수 주 내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대응일 경우 실질적인 승소
특히 소액소송에 특히 유용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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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유체동산 가압류란?
'유체동산'이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동산,
즉 가전제품, 가구, 컴퓨터, TV 등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유체동산 가압류란
"돈 안 갚을까봐, 네가 가진 집 안 물건부터 묶어놓을게"
라는 의미입니다.
집에 찾아오나요?
네, 실제로 방문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절'을 받으면,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목록'으로 기재합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당장 물건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점
보통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목록만 작성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물건이 대상이 될까?
모든 물건을 다 가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건 압류 금지 품목으로 보호받습니다.
생게에 필수적인 물건 : 침대, 냉장고, 세탁기, 책상 등
소액 현금, 최소한의 옷가지
직업상 꼭 필요한 장비 등
반면에 고가의 TV, 최신형 노트북, 명품 가방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물건을 가져가나요?
가압류는 '미리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정식 '강제집행(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는 진짜로 집행관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피할 방법은 없을까?
유체동산 가압류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
협의 : 채권자와 상환일정 조정
변제 : 일정 금액을 우선 갚아 일시적으로라도 절차를 막는 방법
유체동산 가압류는 실제로 집까지 찾아오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채권추심 전화와는 달리, 법원과 집행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도 클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상화에 처하였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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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해제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빚을 갚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
법원이 그 사실을 금융기관 등에 공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부입니다.
주로 금융거래의 제한이나 신용도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신용불량자 기록이 남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등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이 있음
6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재산조사나 강제집행에서 집행불능이 확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방법
등재된 명부는 그냥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아래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해제 요건
채무 전액 변제 : 원금과 이자, 집행비용까지 모두 갚은 경우
채권자가 해제를 동의한 경우 : 채권자와 합의해서 해제 신청 가능
채권 소멸시효 완성 : 법적으로 채권의 효력이 끝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해제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서 제출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된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입증서류 준비
채무 변제 영수증, 합의서, 면책결정문, 시효완성 관련 자료 등
3. 법원 심사 후 결정
법원이 심사하여 요건이 맞으면 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해제 후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해제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기록은 삭제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되어
신용회복이 점차 가능해집니다.
단, 이미 신용평가에 반영된 정보는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존재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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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소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소장내용의 확인입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로,
소송의 원고와 피고, 청구 금액, 청구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되 내용이 정확한지,
청구가 적법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응 기한을 놓치면 안됩니다.
소장을 받았으면 소장에 대한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장에 명시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소장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분석을 해주고,
본인의 입장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월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조정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지, 합의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소송보다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를 통해 소송을 미리 종료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조건이 불합리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 정확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장의 근거와 증거를 잘 준비해햐 합니다.
변호사는 법저인 요건에 맞춰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잡아줍니다.
부저절한 청구에 대해 반박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제공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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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군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부명
|
관할구역
|
|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
|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
상고 또는 재항고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밤되는 판단을 한 때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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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소액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소액사건의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및 민사소송법 제25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1회 변론종결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회 변론종결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최초의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을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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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
피고의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 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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