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 .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입니다.
유체동산이란 책상, 가전제품, 의류, 귀금속 등
실제로 손에 잡히는 모든 동산을 의미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 확정판결,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채무자의 주소나 동산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 대상이 되는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여야 합니다.
타인의 소유이거나 명확히 공동소유인 경우는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절차
법원에 집행 신청
채권자는 관할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방문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유체동산을 압류합니다.
압류된 동산에는 봉인스티커가 붙거나 별도로 목록화됩니다.
압류 후 경매 절차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압류된 물건은 공매에 부쳐집니다.
공매 수익은 법원의 정산을 거쳐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유의할 점
생계에 필수적인 물품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옷, 일정 수준 이하의 가전제품
, 직업상 필수 장비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질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3자 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압류 전에 미리 재산을 은닉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과 집행 대상,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사전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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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누명.성범죄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성범죄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매우 크고 형사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고한 사람이 피의자로 몰릴 경우
일상생활과 명예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술 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진술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방식의 진술은
오히려 신뢰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되,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위치 정보, CCTV 영상 등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 일정에 동행하거나
진술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대응을 혼자 감당하려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무고죄로의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한 것이 명백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을 때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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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강제집행.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소멸시효는 어떤 경우에 중단될까?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항상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간은 무효가 되고, 시효는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민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청구(소송 제기 등)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때의 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여야 하며,
단순한 독촉이나 전화 연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시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승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자에게 “곧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효중단 후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은 사라지고,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의 소멸시효 중 7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 사유 종료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시효중단 사유가 되려면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거나 취하된다면
시효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문자메시지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효가 중단된 후 채무자가 새롭게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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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연인 사이의 원치 않는 성관계, 성범죄로 처벌
연인 관계라고 해서 항상 성관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이 오고가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 또한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이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뤄진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거절하지 못했음에도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음주나 수면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진정한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행한 경우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연인 사이의 성범죄도 보다 엄정하게 판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성관계는 항상 양측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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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채권의 소멸시효, 언제 어떻게 소멸되나요?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대감이나 도박성 투자로 인한 채무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갚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종류소멸시효 기간비고
일반 채권 (금전채권 등) | 10년 | 민법 제162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 (상인 간 거래) | 5년 | 상법 제64조 |
임금, 급료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공사대금, 용역비 등 | 3년~5년 |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름 |
의사의 치료비, 변호사 수임료 등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
물품 대금 | 3년 | 반복적인 거래 시 주의 |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 | 10년 | 특별한 단축 규정 없음 |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거나 새로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송제기(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채무자의 승낙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집행절차
이러한 중단 사유가 생기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오래됐으니 안 갚아도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도,
채권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 경우도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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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튀득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 등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형법 제347조)
기망행위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예 :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시키는 경우
기망에 대한 착오
상대방이 그 거짓말을 믿고 속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자기 책임으로 인한 착오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처분행위
속은 사람이 재산을 넘기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 :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넘기는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그결과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의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나 단순한 계약불이행은 민사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돈을 갚을 의사는 있었지만 못 갚은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빌린 경우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허위 직업, 허위 계약, 존재하지 않는 상품으로 유인한 경우
고의적 기망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기망, 착오, 처분, 손해, 고의 이 5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비로소 성립됩니다.
억울한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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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채무불이행, 언제부터 성립되는 걸까?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
"계약한 물건을 안 보내준다"
이럴 때 상대방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 성립 요건 3가지
1.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할 것
예 : 금전대차 계약, 매매계약 등 계약이 성립된 상태여야 합니다.
2. 이행기 도래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것
예 : "3월 1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았거나, 미리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불이행 아님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 못한 경우는 제외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면?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이행청구 및 강제집행, 지연손해금 청구
채무불이행은 소송이나 분쟁으로 자주 이어지는 만큼,
책임 유무와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당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사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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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공금횡령죄, 언제 성립될까?
어떤 경우에 공금횡령죄가 성립할까?
공금횡령죄란?
공금횡령죄는 민간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타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공금횡령죄 성립요건
공금횡련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일 것
보관이란 물리적 보관 뿐 아니라 회계, 관리, 지급권한 등을 말합니다.
예 : 경리직원, 회계담당자, 단체의 총무 등
그 재물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소비한 사실
회사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기적으로 쓰고 갚을 생각이었어도, 사용 시점에 반환 의사가 없으면 성립
업무상 지위에서 횡령한 경우
단순한 개인 간 금전관계와 달리, 업무와 관련해 맡은 돈일 것
즉, 업무상 횡령죄로 형법상 더 무겁게 처벌됨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처벌 수위는?
단순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공금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횡령 금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합의 및 피해 변제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금이라고 해서 단순히 "돈 좀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보관, 임의 사용, 개인적 이익 목적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냥 잠깐 썼다가 갚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사용 당시 '갚을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았거나 반대로 회사에서 직원의 공금사용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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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반박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별도의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언제 내려지나요?
원고가 이행권고신청을 했고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보통 2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정식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습니다.
즉,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 결정을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
피고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핸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격적인 민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정식판결까지 수개월 걸리는 과정을 수 주 내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대응일 경우 실질적인 승소
특히 소액소송에 특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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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정, 상대방 동의 받아야만 합법
'아내 불륜 의심' IT전문가가 전공살려 벌인.. : 네이버블로그
'아내 불륜 의심' IT전문가가 전공살려 벌인 일은...
영국의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IT 전문가 애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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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IT 전문가 애슐리 허튼은 얼마 전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의심스럽습니다.
허튼은 아내 빅토리아의 속옷을 두고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자 허튼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합니다.
바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활용해 아내를 몰래 감시하는 겁니다.
허튼은 아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 녹음 및 GPS 추적 기능이 탑재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침실과 휴게실에도 빼놓지 않습니다.
장치를 통해 허튼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냅니다.
업무 때문에 런던을 간다고 했던 아내가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허튼은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며
아내의 위치를 SNS에 올려버립니다.
허튼은 도청장치와 GPS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 위해 ‘도청장치’ 사용했다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녹취를 하는 사례를 흔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추적 장치까지 동원해 증거를 수집하는 상상은 한 번쯤 해봤을 법 한데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모든 녹취가 불법은 아닙니다.
녹음 당사자가 대화자로 참여한 녹취는 합법, 참여하지 않은 채 몰래 한 녹취는 불법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사건 허튼이 아내와 직접 대화한 내용을 녹취했다면 합법이지만
아내가 타인과 나눈 대화 등을 녹음했다면 불법입니다.
외도를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우자가 타인과 나눈 대화를 녹취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불법녹취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속하기 위해선 불법 녹취행위를 하지 않으면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손해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합니다.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정당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판례는 부부간 외도를 밝히기 위해 도정장치를 쓰는 것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긴급성 등이 없다고 보는 건데요.
지난 2016년 남편의 외도사실을 의심한 아내 A씨가 남편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내연녀와 대화하는 내용을 도청합니다.
도청사실을 알게 된 내연녀는 아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내 A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여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내연녀 역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위치추적, 상대방 동의 받아야만 합법
타인의 이동경로와 체류시간까지 모두 보여주는 위치주적 앱을 기억하시나요?
한때 연인 사이에서 큰 인기였는데요.
애인의 위치를 파악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도 논란거리에 휩싸였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은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치추적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했다면 합법이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자동차 등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함부로 부착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애인의 바람을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남성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별한 사정이나 동의 없이 개인의 자동차 등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30대 남성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해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아내 불륜 의심' IT전문가가 전공살려 벌인 일은...|작성자 법률N미디어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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