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공금횡령죄, 언제 성립될까?
어떤 경우에 공금횡령죄가 성립할까?
공금횡령죄란?
공금횡령죄는 민간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타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공금횡령죄 성립요건
공금횡련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일 것
보관이란 물리적 보관 뿐 아니라 회계, 관리, 지급권한 등을 말합니다.
예 : 경리직원, 회계담당자, 단체의 총무 등
그 재물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소비한 사실
회사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기적으로 쓰고 갚을 생각이었어도, 사용 시점에 반환 의사가 없으면 성립
업무상 지위에서 횡령한 경우
단순한 개인 간 금전관계와 달리, 업무와 관련해 맡은 돈일 것
즉, 업무상 횡령죄로 형법상 더 무겁게 처벌됨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처벌 수위는?
단순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공금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횡령 금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합의 및 피해 변제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금이라고 해서 단순히 "돈 좀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보관, 임의 사용, 개인적 이익 목적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냥 잠깐 썼다가 갚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사용 당시 '갚을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았거나 반대로 회사에서 직원의 공금사용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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