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현재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적절한 가처분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가처분으로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명도소송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과 분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인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로 지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 것인지와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가처분이라면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사항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계약서,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계좌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본안에서 다투게 될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이후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심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가처분 결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신청 내용과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분쟁에 어떤 가처분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처분이나 행동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오랜 기간 구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구금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가 아니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경우가 기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형사보상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기간이 길수록 보상액도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구금일수에 일정한 금액만 곱해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이나

얻지 못한 소득,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 손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과실 여부,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상액을 정합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금에는 법정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당 보상금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을 기준으로 하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고

다른 부분만 무죄가 된 경우

구금기간 전체가 그대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유죄로 판단된 부분과 관련된 구금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상범위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보상이 언제나 전액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을 받은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금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의 구금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억울하게 구속되었으니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구금기간과 무죄판결의 내용,

구금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정리하여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구금기간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액은 구금기간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여러 손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청구기간과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한 후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나 적법한 권리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임대료가 한두 번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연체기간,

법에서 정한 해지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에 따른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어 부동산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데

매수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계약관계와 소유권 관계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점유자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적법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현재 누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소송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실제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퇴거 및 인도 요구 사실을 명확하게 남겨두면

이후 소송에서 계약 종료와

인도 요구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미지급 차임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상대방의 점유권원이 종료되었는지,

현재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적법한 계약 해제 후에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상대방,

경매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점유자 등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에게 여전히 유효한 권리가 있다면

명도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와 점유권원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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