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오랜 기간 구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구금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가 아니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경우가 기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형사보상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기간이 길수록 보상액도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구금일수에 일정한 금액만 곱해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이나

얻지 못한 소득,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 손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과실 여부,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상액을 정합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금에는 법정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당 보상금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을 기준으로 하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고

다른 부분만 무죄가 된 경우

구금기간 전체가 그대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유죄로 판단된 부분과 관련된 구금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상범위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보상이 언제나 전액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을 받은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금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의 구금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억울하게 구속되었으니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구금기간과 무죄판결의 내용,

구금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정리하여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구금기간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액은 구금기간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여러 손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청구기간과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한 후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나 적법한 권리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임대료가 한두 번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연체기간,

법에서 정한 해지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에 따른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어 부동산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데

매수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계약관계와 소유권 관계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점유자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적법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현재 누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소송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실제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퇴거 및 인도 요구 사실을 명확하게 남겨두면

이후 소송에서 계약 종료와

인도 요구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미지급 차임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상대방의 점유권원이 종료되었는지,

현재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적법한 계약 해제 후에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상대방,

경매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점유자 등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에게 여전히 유효한 권리가 있다면

명도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와 점유권원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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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아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거나

중요한 사실을 잘못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

가해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돈을 직접 건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물건의 제공, 채무의 면제 등

다양한 형태의 처분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돈이나 물건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재산상의 이익에는 채무를 면제받거나

재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무엇보다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말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재산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의 고의가 언제 존재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후

예상하지 못한 사업 실패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사기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변제계획이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의 재산상태, 기존 채무, 소득, 돈을 빌린 목적,

이후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무조건 형사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재산과 채무 상태가 어떠했는지,

돈을 받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취,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 등을 통해

당시 상대방의 말과 실제 상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으며,

그 결과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와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정리하기보다는

돈을 주고받게 된 과정과 상대방의 설명,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돈의 사용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청구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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