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해제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빚을 갚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
법원이 그 사실을 금융기관 등에 공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부입니다.
주로 금융거래의 제한이나 신용도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신용불량자 기록이 남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등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이 있음
6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재산조사나 강제집행에서 집행불능이 확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방법
등재된 명부는 그냥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아래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해제 요건
채무 전액 변제 : 원금과 이자, 집행비용까지 모두 갚은 경우
채권자가 해제를 동의한 경우 : 채권자와 합의해서 해제 신청 가능
채권 소멸시효 완성 : 법적으로 채권의 효력이 끝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해제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서 제출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된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입증서류 준비
채무 변제 영수증, 합의서, 면책결정문, 시효완성 관련 자료 등
3. 법원 심사 후 결정
법원이 심사하여 요건이 맞으면 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해제 후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해제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기록은 삭제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되어
신용회복이 점차 가능해집니다.
단, 이미 신용평가에 반영된 정보는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존재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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