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소액사건의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및 민사소송법 제25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1회 변론종결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회 변론종결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최초의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을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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