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공금횡령죄
공금횡령죄 성립요건의 재물은 부동산이나 동산, 금전, 자동차 등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타인의 재물에 대해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라는 점에서
절도죄나 사기죄, 강도죄, 공갈죄 등과 동일해 보이지만
공금횡령의 경우 점유의 주체가 공금이라는 점과
재물을 취득하는 자가 본인이라는 점 등 성립되는 사안에 차이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의 그 특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
잃어버린 핸드폰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해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공금횡령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물을 보관하던 중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재물을 취한다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공금횡령이 성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금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다른 사람이 재물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재물을 영구적으로 취하려고 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금횡령의 경우 그 사안에 따라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고액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행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속.불구속수사.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폭행죄와 상해죄 (0) | 2025.03.04 |
---|---|
강간이다 아니다, 진실공방 모텔 성관계... 진실은? (0) | 2025.02.20 |
누명.무고죄.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무고죄 성립요건 (0) | 2025.02.04 |
피의자구속.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영장실질심사'란? (1) | 2025.01.20 |
피의자.구속수사.무료상담변호사 - 구속적부심사 청구 (0) | 2025.01.10 |
떼인돈.채권추심.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받기.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이행권고결정 (0) | 2025.02.26 |
---|---|
헌법재판소 "소액 임차인 보증금 압류금지는 합헌" (0) | 2025.02.17 |
채권소멸시효.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남에게 빌린 돈,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2) | 2025.01.23 |
재산은닉.채권추심무료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 사행행위의 범위 (1) | 2025.01.15 |
채권추심변호사 .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방법 (0) | 2025.01.06 |
누명.무고죄.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불성립
만약 반은 사실이지만 반은 허위일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사람에게 맞았는데 이를 다른사람에게 맞아
상해를 입어 진단서를 끊고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를 자백,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력을 낭비하며
재판절차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자 최근 무고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간이다 아니다, 진실공방 모텔 성관계... 진실은? (0) | 2025.02.20 |
---|---|
횡령.배임.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공금횡령죄 (1) | 2025.02.12 |
피의자구속.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영장실질심사'란? (1) | 2025.01.20 |
피의자.구속수사.무료상담변호사 - 구속적부심사 청구 (0) | 2025.01.10 |
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조정제도 (1) | 2024.12.19 |
채권소멸시효.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남에게 빌린 돈,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남에게 빌린 돈, 10년 지나면 안갚아도 된다? : 네이버 블로그
남에게 빌린 돈, 10년 지나면 안갚아도 된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정말 오랜만에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이 ...
blog.naver.com
저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정말 오랜만에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이 선배가 대뜸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전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선배에게 돈을 빌린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 말로는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200만원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제가 돈을 빌렸던 것도 같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선배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일단 2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선배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곰곰히 생각해보니
정말 돈을 빌렸는지, 안빌렸는지 가물가물 한 겁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는 빚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빚,
저는 정말 이 돈을 선배에게 갚아야 하나요?
위 의뢰인의 말씀대로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각 권리마다 기간이 다른데요.
개인간에 거래한 채권 채무, 그러니까 금전 거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쉽게 말해 10년이 지나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10년은 과연 언제부터 계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개인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돈을 빌려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개인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그러니까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컨대 2019년 1월1일에 돈을 빌려줬고 2019년 6월30일에 돈을 받기로 했다면,
소멸시효는 1월1일이 아니라 6월30일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30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9년 6월30일까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이 채권은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10년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법적 행위를 해야만 10년후에 돈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런 법적 행위를 했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새롭게 10년간 연장됩니다.
이를 참고로 의뢰인의 사례를 다시 볼까요?
의뢰인의 대학 선배는 지난 10년간 돈을 받기위해
별도로 법적 행위에 나서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대학선배를 만난 자리에서 의뢰인이 20만원을 먼저 갚은 행동인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 행동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갚지 않았어도 될 돈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이 빌린 돈의 일부라며 20만원을 갚은 행위는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즉 질문자가 10년이 지나 상환 의무가 없어진 빚의 일부를 갚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얻을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의 액수에 대해 이견이 없는 한 의뢰인이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 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돼 대학선배에게
나머지 180만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도, 갚아야 하는 사람도 서로의 친분 때문에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채 돈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자칫 두 사람의 신뢰까지 깨질 수 있는 돈 거래는 법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 "소액 임차인 보증금 압류금지는 합헌" (0) | 2025.02.17 |
---|---|
떼인돈.채권추심.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 2025.02.07 |
재산은닉.채권추심무료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 사행행위의 범위 (1) | 2025.01.15 |
채권추심변호사 .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방법 (0) | 2025.01.06 |
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가처분 효력 (0) | 2024.12.24 |
피의자구속.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집행
∨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 집행의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문여부의 결정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피의자가 심문을 원하지 아니하여도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판사가 재량에 따라 심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심문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심문을 위하여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장소인 법원으로 구인합니다.
피의자심문 신청절차
∨ 심문신청권의 고지절차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관하여 변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의 상대방에게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전까지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신속히 심문신청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심문신청의 시기와 장소
심문신청은 체포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검찰청 또는 법원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법원에 직접 심문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심문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사를 번복하여
법원에 심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기록이 소재하는 기관에
심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심문신청의 방식
심문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심문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 간단한 서식을 비치하여 두고 서면신청을 지도하거나 대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구술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신청도 서면에 의한 신청으로 볼 것이나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나 증명서가 함께
모사전송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분관계 소명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 심문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서,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신청절차
∨ 판사의 심문
법원은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중에 심문하는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심문하고,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심문합니다.
∨ 사건관계인이나 심문신청인의 의견진술
피해자,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은 심문시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심문신청인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심문신청인이 스스로 출석하여야만 진술이 가능합니다.
구속여부의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 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횡령.배임.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공금횡령죄 (1) | 2025.02.12 |
---|---|
누명.무고죄.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무고죄 성립요건 (0) | 2025.02.04 |
피의자.구속수사.무료상담변호사 - 구속적부심사 청구 (0) | 2025.01.10 |
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조정제도 (1) | 2024.12.19 |
연인간 카메라촬영 사건의 다양한 사례 (0) | 2024.12.10 |
재산은닉.채권추심무료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 사행행위의 범위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에 있어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 행위에 대해 판례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대해서 판례상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채권추심.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 2025.02.07 |
---|---|
채권소멸시효.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남에게 빌린 돈,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2) | 2025.01.23 |
채권추심변호사 .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방법 (0) | 2025.01.06 |
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가처분 효력 (0) | 2024.12.24 |
가처분.부동산소송.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 가처분 신청 (0) | 2024.12.16 |
피의자.구속수사.무료상담변호사 - 구속적부심사 청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①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②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③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원 등에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재판부
각 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국선 변호인의 선정
필요적 국선변호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드립니다.
①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②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
③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심문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 구속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은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재구속의 제한 등 기타사항
법원이 구속적부심 심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단 검사의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①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명.무고죄.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무고죄 성립요건 (0) | 2025.02.04 |
---|---|
피의자구속.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영장실질심사'란? (1) | 2025.01.20 |
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조정제도 (1) | 2024.12.19 |
연인간 카메라촬영 사건의 다양한 사례 (0) | 2024.12.10 |
만취 '블랙아웃', 심신상실일까 (2) | 2024.12.02 |
채권추심변호사 .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방법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압류의 방법을 통해 집행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소멸시효.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남에게 빌린 돈,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2) | 2025.01.23 |
---|---|
재산은닉.채권추심무료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 사행행위의 범위 (1) | 2025.01.15 |
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가처분 효력 (0) | 2024.12.24 |
가처분.부동산소송.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 가처분 신청 (0) | 2024.12.16 |
채궘추심변호사.도보구민사소송변호사 - 가압류 채무자의 구제 (0) | 2024.12.05 |
구속.형사소송변호사.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구속적부심사 청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①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②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③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원 등에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재판부
각 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국선 변호인의 선정
필요적 국선변호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드립니다.
①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②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
③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심문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 구속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은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재구속의 제한 등 기타사항
법원이 구속적부심 심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단 검사의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①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부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가처분 효력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당사자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은닉.채권추심무료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 사행행위의 범위 (1) | 2025.01.15 |
---|---|
채권추심변호사 .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방법 (0) | 2025.01.06 |
가처분.부동산소송.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 가처분 신청 (0) | 2024.12.16 |
채궘추심변호사.도보구민사소송변호사 - 가압류 채무자의 구제 (0) | 2024.12.05 |
채권추심.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내용증명의 발송 (0)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