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가처분 효력
민사소송2024. 12. 24. 13:25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당사자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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