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압류의 방법을 통해 집행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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