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압류.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유체동산 가압류란?
'유체동산'이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동산,
즉 가전제품, 가구, 컴퓨터, TV 등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유체동산 가압류란
"돈 안 갚을까봐, 네가 가진 집 안 물건부터 묶어놓을게"
라는 의미입니다.
집에 찾아오나요?
네, 실제로 방문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절'을 받으면,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목록'으로 기재합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당장 물건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점
보통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목록만 작성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물건이 대상이 될까?
모든 물건을 다 가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건 압류 금지 품목으로 보호받습니다.
생게에 필수적인 물건 : 침대, 냉장고, 세탁기, 책상 등
소액 현금, 최소한의 옷가지
직업상 꼭 필요한 장비 등
반면에 고가의 TV, 최신형 노트북, 명품 가방 등은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물건을 가져가나요?
가압류는 '미리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정식 '강제집행(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는 진짜로 집행관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피할 방법은 없을까?
유체동산 가압류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
협의 : 채권자와 상환일정 조정
변제 : 일정 금액을 우선 갚아 일시적으로라도 절차를 막는 방법
유체동산 가압류는 실제로 집까지 찾아오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채권추심 전화와는 달리, 법원과 집행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도 클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상화에 처하였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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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일'이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 :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 : 허위의 직업, 재산상황, 투자 정보 등을 말함
단순히 말 바꾼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 정도의 거짓이어야 합니다.
기망에 의한 착오 :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즉, 속아서 돈을 주거나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이 속지 않았거나, 알고도 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처분행위 :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을 넘겼어야 합니다.
예 : 돈을 송금함, 물건을 넘김, 계약 체결 등
속였지만 상대방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 미성립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가해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어야 합니다.
돈, 물건 또는 채무 면제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뒤 상황이 안 좋아져 못 갚은 경우
처음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일 가능성
과장 광고, 영업상의 미사여구
허위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해당할 경우 처벌이 어려움
사기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말한 내용, 당시 정황, 거래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딥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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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해제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빚을 갚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
법원이 그 사실을 금융기관 등에 공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부입니다.
주로 금융거래의 제한이나 신용도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신용불량자 기록이 남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등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이 있음
6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재산조사나 강제집행에서 집행불능이 확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방법
등재된 명부는 그냥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아래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해제 요건
채무 전액 변제 : 원금과 이자, 집행비용까지 모두 갚은 경우
채권자가 해제를 동의한 경우 : 채권자와 합의해서 해제 신청 가능
채권 소멸시효 완성 : 법적으로 채권의 효력이 끝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해제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서 제출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된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입증서류 준비
채무 변제 영수증, 합의서, 면책결정문, 시효완성 관련 자료 등
3. 법원 심사 후 결정
법원이 심사하여 요건이 맞으면 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해제 후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해제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기록은 삭제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되어
신용회복이 점차 가능해집니다.
단, 이미 신용평가에 반영된 정보는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존재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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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채권추심.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강제집행면탈죄
채무를 피하려고 재산을 몰래 빼돌린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처벌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예 :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가족명의로 돌리는 경우 등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도 처벌될까?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황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행동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변경
현금인출 후 은닉
급히 재산 처분
강제집행이 두렵더라도 불법적인 방식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안에서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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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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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소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소장내용의 확인입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로,
소송의 원고와 피고, 청구 금액, 청구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되 내용이 정확한지,
청구가 적법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응 기한을 놓치면 안됩니다.
소장을 받았으면 소장에 대한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장에 명시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소장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분석을 해주고,
본인의 입장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월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조정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지, 합의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소송보다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를 통해 소송을 미리 종료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조건이 불합리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 정확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장의 근거와 증거를 잘 준비해햐 합니다.
변호사는 법저인 요건에 맞춰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잡아줍니다.
부저절한 청구에 대해 반박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제공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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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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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0) | 2025.03.17 |
성범죄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스토킹처벌
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게속 연락하는 경우(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뒤따라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직장, 집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의사에 반해 선물, 편지, 물건을 보내는 행위
지속적인 감시, 불법 촬영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한 두번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일회성 연락은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만큼 반복적이거나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은 어느 정도로 처벌 받나요?
일반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험이 초래되었거나,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수 있습니다.
경찰신고(112)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 요청
스토킹범죄 고소 및 면담 요청
법률저문가를 통한 정식 대응 절차 진행
피해사실은 문자, 통화기록,CCTV, 녹음 등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지인을 사칭하거나 온라인으로 괴롭혀도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스토킹은 직접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가짜 계정으로 SNS를 추적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계속 연락해요. 이건 스토킹인가요?
그렇습니다.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따라다닌다면,
스토킹 행위로 판단되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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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소액사건재판 불복 절차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군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부명
|
관할구역
|
|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
|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
상고 또는 재항고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밤되는 판단을 한 때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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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대여금.채권추심무료상담변호사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0) | 2025.03.07 |
피의자구속.구속수사.도봉후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에서의 구속기소
구속의 의의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체포보다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체포의 요건보다 구속의 요건이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이며,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뿐만 아니라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구속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구속은 사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영장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장없이도 가능한 체포와 구별됩니다.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유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한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등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 기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의 요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상당성의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도 구속의 요건이 됩니다.
구속의 요건이 되는 범죄의 혐의는 무죄의 추정을 깨트릴 정도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구속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속의 목적
구속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함에 의하여
형사소송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를 인멸함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구속은 형사소송의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구속하거나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구속하는 것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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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소액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소액사건의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및 민사소송법 제25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1회 변론종결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회 변론종결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최초의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을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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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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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동영상을 찍고 찍은 사진을 SNS등에 올리거나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가지각색 방법을 동원한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들이 잦아들기는 커녕
인터넷사이트에서는 그것을 자랑인 듯 올리며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 어디에서 자신의 사진이 찍히거나
이미 찍혀 인터넷 상을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어디를 다니던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시 피촬영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촬영물의 이용자가 애초 피촬영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촬영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되어
피촬영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처벌은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음란부호등 배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강간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며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겪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의 경우 해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자신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마치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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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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