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

"계약한 물건을 안 보내준다"

이럴 때 상대방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 성립 요건 3가지

1.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할 것

예 : 금전대차 계약, 매매계약 등 계약이 성립된 상태여야 합니다.

 

2. 이행기 도래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것

예 : "3월 1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았거나, 미리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불이행 아님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 못한 경우는 제외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면?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이행청구 및 강제집행, 지연손해금 청구 

 

채무불이행은 소송이나 분쟁으로 자주 이어지는 만큼,

책임 유무와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당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사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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