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카메라촬영 사건의 다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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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연인간 카메라촬영 사건의 다양한 사례
사례1. A녀가 이사를 가자 남자친구 B남이 이사간 집의 시설 이것저것을 손봐주고 천장에 인터넷공유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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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녀가 이사를 가자 남자친구 B남이 이사간 집의 시설 이것저것을 손봐주고
천장에 인터넷공유기도 달아주었다.
몇달 후 A녀는 인터넷공유기 모양의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집 인터넷공유기를 살펴보았는데
안에 정말로 카메라가 있는 것이었다.
A녀는 그길로 경찰서로 달려가 B남을 신고했다.
B남은 A녀가 혼자 사는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까봐 애인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사례2.
애인 사이인 C남과 D녀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얼마 후 C남의 폭력 성향에 지친 D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C남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D녀는 C남을 달래고 애원했으나
C남은 집요하게 D녀를 협박하며 피를 말렸다.
결국 D녀가 C남을 신고했고 C남은 구속되었다.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지는데
상대방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상대방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된다.
사례3.
애인 사이인 E남과 F녀는 합의에 의해 여러 번 성관계 장면 및 F녀의 나체를 촬영했다.
그런데 E남은 F녀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함부로 F녀의 나체를 촬영했다.
F녀는 자신이 자고 있을 때 촬영한 사실에 대해 E남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E남은 F녀가 자고 있을 때 촬영한 것은 맞지만 F녀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F녀가 깨어있을 때 나체 촬영을 동의했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의 촬영에 대하여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F녀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하여
잠든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례4.
G남은 애인인 H녀가 샤워하는 뒷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H녀는 G남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H녀가 촬영음을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G남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확인하고도 삭제하거나 삭제요청을 하지 않은 점,
수시로 서로 촬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G남이 H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례 5.
유부남 I남는 J녀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합의에 의해 여러 번 성관계 장면 및 J녀의 나체를 촬영했다.
둘 사이가 깨진 후 J녀는 I남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는 J녀를 무고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J녀의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번 촬영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을 J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J녀가 사진기의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점,
I남의 처가 J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소위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자
이후 본건 고소를 한 것을 보면 J녀가 I남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성인이 합의에 의해 촬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성관계 장면 또는 나체를 촬영하고자 할 때,
자신이 위 5가지 중 어느 사례에 해당하게 될지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연인간 카메라촬영 사건의 다양한 사례|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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