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형사조정이란, 일정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인품과 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고소사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고소사건은,

 

​∨ 사기, 횡령, 배임 등 사인간의 재산상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과

개인간 명예훼손, 모욕, 지적재산권분쟁 등에 관한 고소사건입니다.

 

​∨ 이러한 고소사건 외에도 형사조정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사건은

검사가 판단하여 형사조정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접수시 형사조정 의뢰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다음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 접수후 형사조정 절차에 의뢰된 사건으로서

2개월 내에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가 기간연장에 동의하면 1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당해 고소사건은 불기소처분의 하나인 '각하' 처분됩니다

 

​∨ 그러나​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건도 형사조정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면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조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당사자간에 현실적으로 금전지급 등이 이루어지면

분쟁은 완전히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형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민사상 강제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가급적 법원의 '제소전 화해'

또는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하도록 하여 집행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

대방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 즉, 검찰청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검찰청에서 종국 결정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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