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은닉한 경우 강제집행 - 미수금.물품대금.떼인돈.채권추심.채권상담변호사 -
민사소송2016. 12. 27. 16:13
강제집행의 진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적절하게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므로
채권액이나 비용 등 여러 이해득실을 따져서 법적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명의로 존재하고 있는 재산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놓을 수 있고
만약 이미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들을 각종 법률행위를 이용해 은닉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강제집행의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채무자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만약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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