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위자료청구.손해배상소송.민사소송.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내 '정신적 고통'은 얼마일까... 사망시 1억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가 새로운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새 배상안에서 책정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3억5000만원.
이에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서 책정했던 위자료는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옥시는 1억5000만원을 제안하며 그동안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했을 때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차가 망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얼마짜리 손해'라는 가격이라도 있지만,
보이지도 않고 가격표도 없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판사는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까.
위자료 액수는 '판사 재량'으로 정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자료'는 판사가 정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하지만 판사라고 해서 '이정도 사건이면 아마도 피해자는 이만큼 고통스러웠을테니 대략 이정도?' 라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옥시가 말한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입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판사들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통·산재 사고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위자료 총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사안에 따라
20%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위자료 총액은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하는 모든 위자료 금액'을 말합니다.
최고 금액은 1억원에 20%(2000만원)가 더해진 1억2000만원입니다.
이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눠집니다.
'가족이 죽었는데 느낀 정신적 고통은 1억원 어치'이라는
기준에 대한 의견은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8000만원에서 오른 액수입니다.
'사망'했다면…기준 위자료 '1억원'
'사망'시 기준금액 1억원으로 두고, 여기에 사건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에 반영됩니다.
사망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잘못이 적용돼 1억원보다 적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사망시 1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피해자 과실과 함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됩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정도를 따져 적용하는 계산법입니다.
100%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서 1억원, 시력을 잃었다면 85% 정도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서 8500만원으로 정해지는 식입니다.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참고해 정해집니다.
결국은 다시 판사의 재량으로 돌아갑니다.
의료감정 등 각종 조사들이 동원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와 상황을 고려하면 이만큼'은 판사가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명예훼손 '1000만원'·성폭행 '3000만원'
판사들은 과거 판례를 참고해 위자료를 정한다.
그래서 비슷한 판례들이 쌓여 '이런 사건일 경우 위자료는 이정도'라는 대략적인 범위가 있다.
2013년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에서
사건 별 위자료에 대해 분석했다. 당시 사망사건 위자료 기준액은 8000만원이었다.
당장 '몸'을 다친 것은 아니라서 노동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피해자가 유명인인지, 상업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3000만원까지 늘기도 하고 수십만원대로 줄기도 한다.
성 범죄의 경우는 어떨까. 강간 사건의 경우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사건에 따라 5000만원까지 늘기도 하고,
추행의 경우 300만~1000만원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불법 사건에 대해서는 고액의 위자료가 책정됐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고문해
오랜 시간 옥살이를 했거나 사형에 처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다면 법원은 5~7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위자료는 왜 이렇게 적을까
'한국의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은 일반인들 뿐 아니라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 차이는 더 눈에 띈다.
이 교수의 연구에 나타난 사례들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3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지마지가 되자
일시금 7억원과 정기금 매월 70만원이 위자료로 책정된 바 있다.
일시금으로 계산해보면 총 9억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사지마비의 경우 오스트라아는 약 3억원, 스위스는 약 2억2000만원, 프랑스는 3억원 가량을 위자료로 책정했다.
물론 '살아있었다면, 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등 '사고때문에 생긴 손해'는 따로 계산해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로 한국은 위자료를 계산할 때 '일을 얼마나 할 수 없게 됐는가' 정도만 반영하지만,
외국은 피해자의 취미, 성생활, 외모에 주는 영향, 영구적 상해인 경우 피해자의 연령,
일시적 상해인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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