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떼인돈받는법.미수금.물품대금.대여금소송.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종종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와 관려련하여 법원에서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을 두고 소비대차로 봐야할지
아니면 증여로 봐야할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10년을 알고 지낸 사이로 어느날 A씨가 급한 돈이 필요하여 B씨에게 돈을 빌려간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B씨는 이후에도 A씨의 부탁을 받아 4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확인결과 B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은 총 960만원에 달하였으며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며 요청하였으나 A씨는 B씨가 준 돈에 대해서 빌려준 것이 아닌
그냥 준 돈이라 주장하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여의 의미로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증여의 의미로 그냥 준 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의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회통념상으로 이번 사건을 볼 때 B씨가 A씨에게 그냥 돈을 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며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10년에 이르지만
이 같은 금액을 이유 없이 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반환을 전제로 돈이 오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채무관계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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