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 부동산소송.아파트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사소송2016. 12. 19. 15:12
점유자가 건물의 명도를 거부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관할법원에 명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만들때는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잘 보관해서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다음 승소를 했다면,
이후 집행문이 발효되며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의 점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면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하여 점유상태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명도는 인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은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고
명도소송은 일반 부동산 임대 절차에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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