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유치권에 기한 점유를 빼앗겼다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다른 사람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주택의 소유자가
출입문의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는 것이 형법 상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까?
A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B씨가 그 소유자인 C씨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했습니다.
B씨가 유치권자인 A사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 대법운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
A사가 주택의 유치권자로 유치권행사를 위래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B씨와 C씨와 함께 유치권자의 권리핼사를 방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이 허위이거나 대금을 과장한 경우에는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치권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해
출입문의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간 경우 이 사건처럼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더 나아가 유치권자가 건조물 내에 있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매로 낙찰 받은 모든 소유권자가 출입문의 용접을 해제하고 자신의 건물에 들어간 것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점유는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자가 장기간 점유를 비우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 점유가 없어 소멸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건조물에 들어갔다면
결국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낙찰 받은 건조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유자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외관상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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