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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용이하게 시효완성 확인 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돼야

 

채권 소멸시효의 부활

 

채권도 수명이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라는 채권의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악의적인 사채업자나 부실채권양수업체

또는 채권추심대행업체들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수명을 다해 죽은 채권이 살아나 좀비영화처럼 채무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죽은 채권을 부활시키는 대부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부업 검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채권의 부활은 악덕 사채업체들이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지급명령제도의 악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들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완성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죽은 채권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조차도 채무자들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기위하여 발급받는 부채증명서에

"채권총액에는 시효완성 채권이 있을 경우 시효완성채권도 포함된(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의 포함여부는 채무자가 판단함)"이라고 기재해 도산절차를 통해 죽은 채권의 부활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실무를 고려할 때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이용한

도산절차를 통해 죽은 채권이 부활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완수하는 것이 드물어 대부분이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경험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채권도 부활시켜 더 큰 채무를 떠안게 되는 문제는 심각하다할 것입니다.

 

죽은 채권이 개인회생 및 도산절차에서 작성되는 채권자목록을 통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채무확인서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용이하게 소멸시효완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소멸시효완성여부 또는 소멸시효중단조치여부 및 일시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채권추심자에 부과한 채무확인서 교부의무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소멸시효중단조치여부 및 조치일자를 기재하는 것을 추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당한 채무자가

소멸시효항변을 할지 여부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고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작성상 실수로 인해 죽은 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채권이 부활하는 사태를 방치할 경우 오랜 기간 부실채권으로 처리되어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추심업체나

사채업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현 상황을 사후적으로나마 규제하려는 금융감독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죽은 채권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사전적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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