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미수금의 강제회수

 

 

미수금을 강제회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인 집행권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미수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판결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면 집행권원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

 

각종 금융계좌나 보증금과 같은 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미수금을 최종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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