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의 강제회수 - 떼인돈.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강제집행.채권추심잘하는변호사 -
민사소송2017. 1. 10. 16:29
미수금을 강제회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인 집행권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미수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판결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면 집행권원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
각종 금융계좌나 보증금과 같은 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미수금을 최종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 받기 위한 방법 - 미수금.물품대금.채권추심.서울북부지방법원채권추심무료상담 - (0) | 2017.01.16 |
---|---|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채권추심.떼인돈받기.강제집행.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12 |
사해행위취소소송 - 채권채무.민사소송.사해행위.채권추심.채권추심변호사 - (0) | 2017.01.06 |
유치권행사 점유중 주택... 출입문 용접해제 후 들어가면 처벌? - 유치권행사.물품대금.공사대금.미수금.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04 |
채권 소멸시효의 부활 - 미수금.떼인돈.물품대금소송.채권추심.채권추심무료상담 - (0) | 2017.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