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떼인돈받는방법

 

 

상대방에게 변제를 해주어야 하는 금전채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떼인돈이 발생하는 상황은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떼인돈을 법적절차를 통해 받아내려고 하다가도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걱정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이름과 추가로 전화번호나 주소, 직장, 현재거주지,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이 중의 한가지만 알아낼 수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할 주소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두절이 된 경우라도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떼인돈의 채권에는 일정 기간 안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채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개인 사이의 대여금 같은

민사채권이라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상거래에 관련한 채권이라면 5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된 시점에서는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승인,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 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를 중단시켜야만 뗴인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