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채권추심.떼인돈받기.강제집행.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사소송2017. 1. 12. 16:12
채무자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보장을 해주고 이에 따라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은 물론
최소한의 삶의 지탱의 목적을 위한 정잭적인 배려로써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들이 있는데
그러한 예들로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보조료, 퇴직금이나 급여의 2분의1 범위의 금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조력으로 계속적으로 얻는 수입, 병사의 급료,
보장성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우선변제권,
1개월 동안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 금액 등과
같은 채권에는 채권압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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