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협박전화, 음란문자메시지 반복시 법적조치, 형사처벌 [정보통신망법 등]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체포보다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체포의 요건보다 구속의 요건이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이며,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 뿐만 아니라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구속은 사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영장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영장 없이도 가능한 체포와 구별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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