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되는 사유와 구속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형사소송2017. 12. 26. 15:50
구속기소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이 되는 사유로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 또는 도망항 염려가 있는 경우
또한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간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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