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불기소처분
형사소송2017. 12. 12. 15:51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받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불기소처분은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솔르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죄의 개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했다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바로 그 취지를 통보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소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만 하고 영치된 물건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복운전 형사처벌 (0) | 2017.12.18 |
---|---|
업무상 배임죄 (0) | 2017.12.14 |
모욕죄란? (0) | 2017.12.08 |
형사소송에서 증거인멸죄 (0) | 2017.12.06 |
형사사건에서의 증거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