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피의자의 권리에는

 

자기의 방어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선임권이 있습니다.

비용 충당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인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일정요건 하에서 국가에서 비용을 대는 국선변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술거부권, 혹은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증거를 보전하지 않아 장래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증거보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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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