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권리 - 형사소송.형사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2019. 11. 15. 14:45
피의자의 권리에는
자기의 방어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선임권이 있습니다.
비용 충당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인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일정요건 하에서 국가에서 비용을 대는 국선변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술거부권, 혹은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증거를 보전하지 않아 장래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증거보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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