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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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