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행위 몰래 촬영한 20대의 처벌은? -몰래카메라.성범죄무료상담변호사 -
형사소송2019. 11. 6. 14:21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방 모니터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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