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버는 건 똑같은데 물가는 올라… 지갑 안 연다

 

 

채무관계로 인해 소액재판에서 승소를 한 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해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에게는 채권회수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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