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압류하려면 - 지급명령.강제집행.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민사소송2018. 5. 21. 16:13
채무관계로 인해 소액재판에서 승소를 한 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해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에게는 채권회수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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