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을 경우의 법적조치 - 미수금.유치권.공사대금소송무료상담 -
민사소송2018. 5. 15. 15:39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합니다.
해당 현장의 물건에 유치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강제 환가하여 회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 등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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