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은 채무자의 이의신청 - 빚독촉.채무독촉.의정부.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민사소송2018. 5. 11. 16:05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실효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의 청구목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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