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 절차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실효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의 청구목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