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면

부동산이나 동산은 물론 채권과 채무까지도 상속되므로

채권추심 역시 결과적으로 상속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권 및 채무를 무조건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다면

채권에 대한 권리는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그 전에 사망해버리는 경우라면

사망과 동시에 바로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이 경우에는

만약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당사자변경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상속인들로 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이때는 상속받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여 내용증명이나 기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예정된 사실을 통지하여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등도 함께 진행하여

채권추심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아 최종적으로 상속받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추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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