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란 ?
민사소송2020. 8. 19. 15:50
미등기된 부동산에 가장 먼저 신청하는 등기가 바로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등기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미등기된 부동산에 가장 먼저 하는 등기가 바로 소유권보존등기인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신설되어
이후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를 근본으로 성립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즌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상속인, 포괄승계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이나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지역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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