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제기시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해

결국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에는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점유자가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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