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일반적으로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신청서에

그 목적물의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유권 다툼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명의가 있어 처분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처분금지가처분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서 해당 부동산을 양수 받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하며 일시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동산 획득을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을 제기하였더라도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상대방이 계속 부동산을 가지게 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로 기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가처분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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