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등록대상 범죄인 경우 유무죄 및 양형 뿐만 아니라

'개인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다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용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청구를 하면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의견요청서를 보내는데,

이에 대해 '개인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적용 사건의 경우 만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임을 들어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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