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초·중·고교 10곳 중 6곳, 인근 1km에 성범죄자 거주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재범예방이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 선고를 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가볍게 생각하고 무조건 합의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고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형사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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