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2018. 3. 28. 15:58
2013년 6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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