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소액사건심판판을 통해 승소 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고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해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급여압류(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하거나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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