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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풀하다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 theL (mt.co.kr)

 

출퇴근 카풀하다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 theL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을 출시한 이후 카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카풀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과 요양급여 지급 등 사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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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2007두2814)가 있습니다.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2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동료 B씨를 태우고 출근길에 나섰다.

그러다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A씨는 경추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재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회사가 자가용이나 택시가 아니면 통근하기 힘든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A씨 외에도 10명 이상의 사원이 카풀을 이용하고 있었던 점

△회사도 통근의 어려움을 알고 카풀을 권장하고 유류비를 지원하기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회사는 카풀에 참여한 운전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고

카풀을 하는 근로자들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하는 등 카풀을 실제 회사의 근로조건과 연계했다"며

"A씨는 카풀 제도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들을 출·퇴근시켜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출·퇴근 시 A씨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은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다"며

"출근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승용차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카풀 제도 시행으로 이득을 얻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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