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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어디까지가 처벌 범위이고 성립조건은 무엇일까?

 

보통 성폭행은 피해자가 정확한 증거와 정황들이 있어 고소할 근거가 확실한 편입니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 의미와 해석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고 및 고소를 할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 성희롱이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뿐 아니라

그런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및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인 사람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및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나 단기간의 것인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성적 언동이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및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성적모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성저 언동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상호간에 사귀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성적 언동에 대해서 별다른 불쾌감을 표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친근한 관계임을 보여줬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소 불쾌하거나 짓궃고 품위를 잃은 천박한 언동이 여러 차례 지속된 저이 있는 경우도 상대방이 그때마다 특별한 거부반응 없이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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