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 성추행.강제추행.강간.형사무료상담변호사 -
형사소송2017. 3. 24. 15:40
아동, 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구강 및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 )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동
성기 및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는 제외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동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계 및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나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서면 및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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