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범죄처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는 성범죄자를 국민에게 알림으로

성범죄 예방을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 장치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를 범해도 합의를 하게 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서 20년 동안이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자는 판결 확정 후 형사 처벌과 별도로 30일 이내에 주민번호, 실거주지, 직장소재지, 소유차량 등록번호, 키와 몸무게 등

신상을 경찰서에 알여야 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마다 20일 이내에 변경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정명, 죄측, 우측, 전신 사진을 찍고 1년 뒤 해마다 사진을 다시 촬영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드나들어야 하는 등 무려 20년 동안이나 무거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부 취업에서도 제한돼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단순하게 게임포인트를 얻으려고 별 생각 없이 청소년 음란동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했다가

신상등록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따른 의무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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