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소송을 하는 목적은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뿐만 아니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인낙조항이 들어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채무명의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명의에 나와 있는 대로 강제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대여금의 회수라면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서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가 되면 소유자라도

그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하고,

보통의 유체동산이면 강제경매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예금, 대여금이나 외상대금 같은 것이라면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강제경매는 원칙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