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