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도봉구채궘추심무료상담변호사 -
민사소송2024. 2. 15. 13:34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재판을 열어 심리 후 판결하게 됩니다.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대한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무료상담변호사 - 재산명시신청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0) | 2024.03.05 |
---|---|
재산명시.강제집행.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재산명시신청제도 (0) | 2024.02.23 |
이행권고결정 - 지급명령.강제집행.도봉구채권추심무료상담변호사 - (1) | 2024.02.02 |
소액심판청구소송 - 뗴인돈.대여금청구소송.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0) | 2024.01.25 |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이의신청 - 대여금.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