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강제집행.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소멸시효는 어떤 경우에 중단될까?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항상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간은 무효가 되고, 시효는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민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청구(소송 제기 등)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때의 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여야 하며,
단순한 독촉이나 전화 연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시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승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자에게 “곧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효중단 후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은 사라지고,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의 소멸시효 중 7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 사유 종료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시효중단 사유가 되려면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거나 취하된다면
시효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문자메시지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효가 중단된 후 채무자가 새롭게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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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라고 해서 항상 성관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이 오고가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 또한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이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뤄진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거절하지 못했음에도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음주나 수면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진정한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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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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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성관계는 항상 양측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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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대감이나 도박성 투자로 인한 채무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갚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종류소멸시효 기간비고
일반 채권 (금전채권 등) | 10년 | 민법 제162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 (상인 간 거래) | 5년 | 상법 제64조 |
임금, 급료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공사대금, 용역비 등 | 3년~5년 |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름 |
의사의 치료비, 변호사 수임료 등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
물품 대금 | 3년 | 반복적인 거래 시 주의 |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 | 10년 | 특별한 단축 규정 없음 |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거나 새로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송제기(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채무자의 승낙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집행절차
이러한 중단 사유가 생기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오래됐으니 안 갚아도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도,
채권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 경우도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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