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가 되면 지체가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이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을 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형사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