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간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강간.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하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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